고층기상관측장비 표준규격 제8조 (라디오존데의 무선송수신장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제4조제2항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상측기의 규격 중 고층기상관측장비의 규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3. 3. 6.]
1. 공식 조문 원문
①라디오존데의 무선송수신장치는 비양 기구를 날려보냄과 동시에 자동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개정 2011. 1. 3.>
②라디오존데의 무선송수신장치는 다음 규격을 만족시켜야 한다. <개정 2020. 1. 14.>1. 반송주파수: 400.15 ∼ 406 MHz2. 주파수 안정도: GPS 방식의 경우 ±120 kHz, LORAN-C 방식의 경우 ±400 kHz3. 주파수 대역폭: GPS 방식의 경우 ±200 kHz, LORAN-C 방식의 경우 ±300 kHz4. 출력: 250 mW 이하5. 최대송신거리: 200 k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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