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층기상관측장비 표준규격 제8조 (라디오존데의 무선송수신장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6고시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제4조제2항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상측기의 규격 중 고층기상관측장비의 규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3. 3. 6.]

1. 조문 원문

라디오존데의 무선송수신장치는 비양 기구를 날려보냄과 동시에 자동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개정 2011. 1. 3.>
라디오존데의 무선송수신장치는 다음 규격을 만족시켜야 한다. <개정 2020. 1. 14.>1. 반송주파수: 400.15 ∼ 406 MHz2. 주파수 안정도: GPS 방식의 경우 ±120 kHz, LORAN-C 방식의 경우 ±400 kHz3. 주파수 대역폭: GPS 방식의 경우 ±200 kHz, LORAN-C 방식의 경우 ±300 kHz4. 출력: 250 mW 이하5. 최대송신거리: 200 km 이상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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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층기상관측장비 표준규격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6 시행된 고층기상관측장비 표준규격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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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