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층기상관측장비 표준규격 제16조 (자료분석장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6고시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제4조제2항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상측기의 규격 중 고층기상관측장비의 규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3.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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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료분석장치는 지상수신장치와 연결되어 적절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라디오존데의 작동 상태와 관측자료를 그래픽으로 표출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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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분석장치는 지상수신장치와 연결되어 적절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라디오존데의 작동 상태와 관측자료를 그래픽으로 표출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②자료분석장치는 각 관측요소를 다음과 같은 연직 고도 분해능으로 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14.><img id="125901079"></img>
③자료분석장치는 산출된 관측값을 세계기상기구(WMO)가 지정한 고층풍 및 고층기상관측전문으로 자동 작성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08. 8. 22.>
④고층풍 및 고층기상관측 전문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며, 이들 전문들은 현재 세계기상기구(WMO)에서 정한 코드별 지침(Manual On Codes)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개정 2011. 1. 3.>1. TEMP FM35-XI2. PILOT FM32-XI3. CLIMAT TEMP FM75-XII4. BUFR 3‘09’052(for TEMP data)5. BUFR 3‘09’050(for pressure based PILOTdata)6. BUFR 3‘09’051(for height based PILOT data)7. BUFR 3‘09’054(for CLIMAT TEMP data)
⑤자료분석장치는 자동으로 작성된 고층풍 및 고층기상관측전문을 수동으로 편집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⑥자료분석장치는 수신된 원시 관측자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품질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14.>1. 연직일치성 검사: 고도별 기온과 기압을 이용한 연직 기온감률의 한계 검사2. 정역학일치성 검사: 고도별 고도와 기온의 정역학적인 관계 검사3. 연직바람시어 검사: 인접한 두 고도의 풍향과 풍속에 대한 연직시어의 한계 검사4. 표준등압면과 유의고도의 일치성 검사: 표준등압면과 인접한 유의고도간의 관측요소에 대한 한계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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