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우정청 관내 별정우체국지정 심의위원회 규정 제5조 (위원장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03-10훈령소관 · 경북지방우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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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제3조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발생시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제3조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발생시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지방우정청 편제 순에 따라 업무대행자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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