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우정청 관내 별정우체국지정 심의위원회 규정 제4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위원 6인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경북지방우정청장이 되며, 위원은 우정사업국장, 사업지원국장, 감사관, 우정계획과장, 인력계획과장 및 외부전문가 1인으로 한다.
③외부전문가는 심의위원회 개최 시 마다 위원장이 지정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별정우체국 업무담당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경북지방우정청에 경북지방우정청 관내 별정우체국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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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북지방우정청 관내 별정우체국지정 심의위원회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10 시행된 경북지방우정청 관내 별정우체국지정 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북지방우정청 관내 별정우체국지정 심의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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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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