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우정청 관내 별정우체국지정 심의위원회 규정 제10조 (추천국장 선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3-03-10훈령소관 · 경북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추천국장은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국장의 자격요건과 추천국장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소양이 있는 자를 선정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격여부는 [별표6]의 별정우체국장 임용 심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별표3]별정우체국장(추천국장)심의서(2-1),(2-2)에 의한 면접심사로 결정한다.
추천국장은 별정우체국장(추천국장)심의서(2-1) 운영능력 항목의 사업계획서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가 30점 이상일 경우 적격자로 결정한다.
면접심사는 위원의 과반수가 심사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으로 평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심사요소에 대하여 "하(미흡)"으로 평정한 때에는 부적격으로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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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북지방우정청 관내 별정우체국지정 심의위원회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10 시행된 경북지방우정청 관내 별정우체국지정 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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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