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우정청 관내 별정우체국지정 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 (의견서 등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3-03-10훈령소관 · 경북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총괄우체국장은 별정우체국 지정 또는 국장임용 신청서류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지방우정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정시 실사조서(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2호 서식)2. 심의대상자(피지정인의 추천을 받은 자는 피지정인 포함)의"별정우체국 운영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소양능력"을 면담 후 기술한(별표4) 의견서3. 지정(승계지정 포함) 신청자의 "중장기 사업목표 설정 및 달성 전략, 중장기 경영수지 개선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서(임의서식, 파워포인트로 작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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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북지방우정청 관내 별정우체국지정 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10 시행된 경북지방우정청 관내 별정우체국지정 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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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