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우정청 관내 별정우체국지정 심의위원회 규정 제9조 (지정방법 및 국장임용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3-10훈령소관 · 경북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별정우체국 지정 및 국장의 임용심의는 다음과 같이 한다.1. 배점기준표에 의한 평가결과 합산점수가 가장 많은 자를 지정한다. 다만,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운영능력 중 사업계획서, 경력, 자격증 순으로 지정한다.2. 지정(승계지정 포함) 시 배점기준에 의한 위원별 합산점수 중 최고,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에는 지정을 하지 아니한다.3. 배점기준에 의한 평가점수 산정은 운영능력 항목의 사업계획서(50점 배점)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산정하고, 이 외의 평가점수 산정은 제출된 서류에 의한다.4. 피지정인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소양, 능력의 적격여부는 [별표2]별정우체국장(피지정인)심의서(2-1), (2-2)에 의한 면접심사로 결정한다.5. 국장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소양, 능력의 적격여부는 [별표6]의 별정우체국장 임용 심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별표2]별정우체국장(피지정인)심의서(2-1), (2-2)에 의한 면접심사로 결정한다.6. 국장은 배점기준표에 의한 운영능력 항목의 사업계획서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가 30점 이상일 경우 적격자로 결정한다.7. 면접심사는 위원의 과반수가 심사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으로 평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심사요소에 대하여 "하(미흡)"으로 평정한 때에는 부적격으로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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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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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북지방우정청 관내 별정우체국지정 심의위원회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10 시행된 경북지방우정청 관내 별정우체국지정 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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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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