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우정청 관내 별정우체국지정 심의위원회 규정 제6조 (회의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03-10훈령소관 · 경북지방우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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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 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의는 재적위원 과반 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경우 결정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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