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우정청 관내 별정우체국지정 심의위원회 규정 제8조 (지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3-03-10훈령소관 · 경북지방우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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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피지정인 및 국장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 별정우체국을 설치, 운영할 능력과 별정우체국을 설치할 위치 및 시설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지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별정우체국법에 의한 피지정인 및 국장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 별정우체국을 설치, 운영할 능력과 별정우체국을 설치할 위치 및 시설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지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여부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1) 별정우체국지정의 배점기준표(이하 "배점기준표"라 한다) 및 (별표2) 별정우체국장(피지정인)심의서(이하 "심의서"라 한다)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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