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안전보고서 작성지침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3-03-11공포 · 2023-03-06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58조제4항에 따른 방사선안전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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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지침은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의 생산ㆍ판매ㆍ사용ㆍ이동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허가신청자의 방사선안전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 작성에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의 생산ㆍ판매ㆍ사용ㆍ이동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허가신청자의 방사선안전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 작성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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