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안전보고서 작성지침 제5조 (세부 작성지침)
이 지침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58조제4항에 따른 방사선안전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고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의 세부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68조의2제1항에 따른 사전검토 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를 작성하는 경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항목에 대하여 작성한다.1. 시설 개요방사선을 취급하는 사업 및 시설의 주체ㆍ위치ㆍ취급목적 및 방사선원에 대한 기본정보를 기술한다.2. 시설주변의 환경방사선취급에 영향을 미치거나 방사선취급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변환경의 특성에 대하여 기술한다.3. 운영계획 개요방사선시설의 설치, 방사선원의 도입, 방사선의 취급, 인력 확보 등 사업추진계획에 대하여 기술한다.4. 방사선원의 특성ㆍ위치 및 제원방사선원의 종류ㆍ수량ㆍ용량ㆍ특성 및 고유 안전기능과 선원이 취급되는 위치에 대하여 기술한다.5. 안전시설 개요안전시설 및 계통의 종류ㆍ제원ㆍ특성 및 사용관리 방안에 대하여 기술한다.6. 방사선 취급방법 및 방사선안전관리 계획방사선원을 취급하는 공정 및 절차에 대하여 설명하고, 방사선안전관리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7. 예상 피폭선량의 평가에 관한 절차ㆍ방법 및 결과방사선작업종사자 등 시설내부에서 근무하는 인원의 예상피폭선량을 평가하고, 시설외부에 방사선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일반인의 예상피폭선량으로 안전성을 평가하여 기술한다.8. 주변 환경에 대한 방사선 영향직접 방사선에 의한 영향 및 방사능방출에 따른 영향과 그로 인한 환경 영향을 기술한다.9. 사고의 위험 및 그 대책예상되는 사고의 내용, 발생 가능성, 영향을 평가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기술한다.10. 방사성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계획방사성폐기물을 발생원별로 수량ㆍ특성 등을 평가하고 관리 및 처리ㆍ처분방법에 대하여 기술한다.11. 종합 결론안전관리 확보를 위한 제반조치의 타당성을 기술한다.12. 보고서 작성자의 인적사항 및 자격보고서 작성자의 인적사항 및 보유하고 있는 자격ㆍ경력 및 학력을 기술한다.13. 참고문헌보고서 작성에 이용된 참고자료를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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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항목 | 기술사항 | 기술요령 1. 시설개요 | | 가. 사업주체 및 대상 | 1) 사업주체 | ㅇ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에 등재된 방사성동위원소등 생산ㆍ판매ㆍ사용 또는 이동사용기관의 명칭, 주소, 대표자명을 기술한다. ㅇ사업주체의 방사선취급 경험, 안전관리를 위한 기술인력 보유현황을 기술한다. 가. 사업주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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