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안전보고서 작성지침 제6조 (작성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58조제4항에 따른 방사선안전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부 작성지침의 항목 중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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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