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안전보고서 작성지침 제6조 (작성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3-03-11공포 · 2023-03-06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58조제4항에 따른 방사선안전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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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세부 작성지침의 항목 중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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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세부 작성지침의 항목 중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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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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