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안전보고서 작성지침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3-11공포 · 2023-03-06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58조제4항에 따른 방사선안전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업소"(공장을 포함한다)란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생산ㆍ판매ㆍ사용ㆍ이동사용(이하 "취급"이라 한다)을 위하여 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에 등재된 주소지에 설치한 생산시설ㆍ사용시설ㆍ분배시설ㆍ저장시설ㆍ보관시설ㆍ처리시설 또는 배출시설이 위치한 건물과 그 건물의 부속건물 및 토지를 말한다.2. "대단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가.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이동사용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나. 식품 등에 방사선을 조사하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다. 단위시설당 밀봉선원 111테라베크렐이상 사용하는 사업라. 단위시설당 1기가 전자볼트 이상의 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하는 사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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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사선안전보고서 작성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11 시행된 방사선안전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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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