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안전보고서 작성지침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58조제4항에 따른 방사선안전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업소"(공장을 포함한다)란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생산ㆍ판매ㆍ사용ㆍ이동사용(이하 "취급"이라 한다)을 위하여 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에 등재된 주소지에 설치한 생산시설ㆍ사용시설ㆍ분배시설ㆍ저장시설ㆍ보관시설ㆍ처리시설 또는 배출시설이 위치한 건물과 그 건물의 부속건물 및 토지를 말한다.2. "대단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가.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이동사용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나. 식품 등에 방사선을 조사하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다. 단위시설당 밀봉선원 111테라베크렐이상 사용하는 사업라. 단위시설당 1기가 전자볼트 이상의 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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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