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안전보고서 작성지침 제4조 (방사선 안전성평가 수행지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58조제4항에 따른 방사선안전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방사선 안전성평가 수행시의 일반지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사선원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와 방사선작업종사자ㆍ일반인ㆍ환경에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충분한 자료가 조사ㆍ기술되어야 한다.2. 객관적이고 가능한 한 정량적인 방법으로 방사선 안전성을 평가하되, 객관적인 평가방법이 확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존의 사례 또는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3. 취급현장을 확인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소의 설치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만 계획되어 있는 관련 자료로 대치할 수 있다.4. 방사선 안전성 평가에 사용된 방법 및 기술은 검증된 최신의 것이어야 하며, 검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타당성을 별도로 입증하여야 한다. 또한 인용된 자료는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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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정의
제4조 · 방사선 안전성평가 수행지침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세부 작성지침제6조 · 작성범위제7조 · 준용 및 협의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