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안전보고서 작성지침 제7조 (준용 및 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3-11공포 · 2023-03-06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58조제4항에 따른 방사선안전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내 관련법규를 준용하거나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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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사선안전보고서 작성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11 시행된 방사선안전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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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