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기관 지정 및 종사자 교육에 관한 규정 제4조 (성능시험기관 지정평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3-14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8조제1항, 제8조제4항,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제20조제5항 및 제23조제3항에 따라 임상적 성능시험기관(이하 "성능시험기관"이라 한다) 지정을 위한 세부기준 및 절차와 임상적 성능시험 종사자 교육(이하 "종사자 교육"이라 한다)의 내용, 시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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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식약처장"이라 한다)은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에 따라 성능시험기관 변경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별표 1에 따른 임상적 성능시험기관 평가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성능시험기관의 명칭, 대표자, 도로명 변경 등과 같이 제출된 자료로 변경지정을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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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식약처장"이라 한다)은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에 따라 성능시험기관 변경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별표 1에 따른 임상적 성능시험기관 평가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성능시험기관의 명칭, 대표자, 도로명 변경 등과 같이 제출된 자료로 변경지정을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생략한다.
②「의료기기법」 제10조제3항 및 「약사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의료기관 등이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평가내용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별지 제1호서식의 인력현황과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을 제출하는 경우 실태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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