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기관 지정 및 종사자 교육에 관한 규정 제3조 (성능시험기관 지정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3-14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8조제1항, 제8조제4항,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제20조제5항 및 제23조제3항에 따라 임상적 성능시험기관(이하 "성능시험기관"이라 한다) 지정을 위한 세부기준 및 절차와 임상적 성능시험 종사자 교육(이하 "종사자 교육"이라 한다)의 내용, 시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임상적 성능시험 실시ㆍ관리기준 및 제19조에 따른 임상적 성능시험기관의 지정 기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기에 적합한 시설, 체계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타 기관의 지정심사위원회를 활용하고자 하는 성능시험기관은 임상적 성능시험 심사위원회 및 운영규정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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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기관 지정 및 종사자 교육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14 시행된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기관 지정 및 종사자 교육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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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