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 지정 훈령 제4조 (회계관직의 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훈령)」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 회계관직을 지정하여 효율적인 회계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 별표에 따른 회계직공무원이 교육, 출장 등으로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조직 개편 등으로 회계관직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지정하여 대리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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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 지정 훈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14 시행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 지정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 지정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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