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민·관 교육발전협의회 운영 규정 제12조 (안건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민ㆍ관 교육훈련기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교육훈련정보 교환을 통한 공동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민ㆍ관 교육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회장은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 개최일시ㆍ장소 및 회의내용을 각 회원기관에게 협의회 개최일 7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민ㆍ관 교육훈련기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교육훈련정보 교환을 통한 공동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민ㆍ관 교육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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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민·관 교육발전협의회 운영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15 시행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민·관 교육발전협의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민·관 교육발전협의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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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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