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민·관 교육발전협의회 운영 규정 제4조 (가입 및 탈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민ㆍ관 교육훈련기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교육훈련정보 교환을 통한 공동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민ㆍ관 교육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의회 가입을 희망하는 교육훈련기관은 회원기관 가입신청서(별지 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회원기관이 협의회를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기관 탈퇴요청서(별지 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회장은 회원기관 가입신청서 및 탈퇴요청서를 제출받는 경우 회원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다만, 회원기관 중 협의회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탈퇴요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회장이 협의회에서 탈퇴 처리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민ㆍ관 교육훈련기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교육훈련정보 교환을 통한 공동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민ㆍ관 교육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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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민·관 교육발전협의회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15 시행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민·관 교육발전협의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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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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