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민·관 교육발전협의회 운영 규정

공포일 2023-03-15 · 시행일 2023-03-15 · 소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 총 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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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민·관 교육발전협의회 운영 규정 · 훈령 · 소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 공포 2023-03-15 · 시행 2023-03-15 · 조문 1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민ㆍ관 교육훈련기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교육훈련정보 교환을 통한 공동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민ㆍ관 교육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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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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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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