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민·관 교육발전협의회 운영 규정 제5조 (임원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민ㆍ관 교육훈련기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교육훈련정보 교환을 통한 공동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민ㆍ관 교육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회장과 부회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한다.
②회장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이 된다.
③부회장은 민ㆍ관의 교육훈련기관에서 각각 1인을 선출한다.
④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인사발령에 따른 후임자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까지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민ㆍ관 교육훈련기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교육훈련정보 교환을 통한 공동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민ㆍ관 교육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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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민·관 교육발전협의회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15 시행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민·관 교육발전협의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민·관 교육발전협의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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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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