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민·관 교육발전협의회 운영 규정 제2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3-03-15훈령소관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민ㆍ관 교육훈련기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교육훈련정보 교환을 통한 공동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민ㆍ관 교육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협의한다.1. 민ㆍ관 교육훈련기관간의 교육프로그램, 강사 등의 교류ㆍ지원 협조에 관한 사항2. 교육훈련기법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3. 각종 교육세미나의 공동 실시, 참여에 관한 사항4. 기타 교육훈련정보교환 등 교육훈련발전에 관한 사항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은 협의회 회원 기관에 교육훈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하며, 필요할 경우 회원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거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1. 인적자원개발 관련 정기간행물의 발간2. 회원기관 정보공유를 위한 자료집 발간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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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민·관 교육발전협의회 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15 시행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민·관 교육발전협의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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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