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민·관 교육발전협의회 운영 규정 제7조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23-03-15훈령소관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민ㆍ관 교육훈련기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교육훈련정보 교환을 통한 공동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민ㆍ관 교육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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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기획협력과장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기획협력과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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