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민·관 교육발전협의회 운영 규정 제9조 (실무협의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03-15훈령소관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민ㆍ관 교육훈련기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교육훈련정보 교환을 통한 공동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민ㆍ관 교육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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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의회의 실무기구로서 민ㆍ관 교육발전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매년 상반기에 개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의 실무기구로서 민ㆍ관 교육발전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매년 상반기에 개최한다.
②실무협의회는 회원기관의 직원 중 회원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로 구성한다.
③실무협의회의 회장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기획부장이 되며, 간사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④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한 세부실천사항을 협의한다.
⑤실무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차기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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