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착자 소재불명 사건 공개 규칙 제3조 (공개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3-03-17공포 · 2023-03-16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이하 "피부착자"라 한다)가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고 소재불명된 사건의 공개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하여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인권침해 방지 및 공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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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호관찰소의 장은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에 있는 피부착자가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ㆍ손상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하고 소재불명되어 체포영장이 발부된 경우 범죄 전력, 재범의 위험성 및 사회적 관심 등을 고려하여 신속한 검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사건 공개를 할 수 있다. 다만, 피부착자가 소재불명 전후에 새로운 범죄를 저지른 객관적인 정황이 있을 때에는 체포영장 발부 이전이라도 사건 공개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호관찰소의 장은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에 있는 피부착자가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ㆍ손상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하고 소재불명되어 체포영장이 발부된 경우 범죄 전력, 재범의 위험성 및 사회적 관심 등을 고려하여 신속한 검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사건 공개를 할 수 있다. 다만, 피부착자가 소재불명 전후에 새로운 범죄를 저지른 객관적인 정황이 있을 때에는 체포영장 발부 이전이라도 사건 공개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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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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