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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LAW · 법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4-01-16 · 시행 2024-07-17
조문 61개
제1조
목적
제10조
부착명령 판결 등에 따른 조치
제11조
국선변호인 등
제12조
집행지휘
제13조
부착명령의 집행
제14조
피부착자의 의무
제14의2조
부착기간의 연장 등
제14의3조
피부착명령자에 대한 준수사항의 부과 등
제15조
보호관찰관의 임무
제16조
수신자료의 보존ㆍ사용ㆍ폐기 등
제16의2조
피부착자의 신상정보 제공 등
제16의3조
위치추적 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17조
부착명령의 임시해제 신청 등
제18조
부착명령 임시해제의 심사 및 결정
제19조
임시해제의 취소 등
제2조
정의
제20조
부착명령 집행의 종료
제21조
부착명령의 시효
제21의2조
보호관찰명령의 청구
제21의3조
보호관찰명령의 판결
제21의4조
준수사항
제21의5조
보호관찰명령의 집행
제21의6조
보호관찰대상자의 의무
제21의7조
보호관찰 기간의 연장 등
제21의8조
준용규정
제22조
가석방과 전자장치 부착
제23조
가종료 등과 전자장치 부착
제24조
전자장치의 부착
제25조
부착집행의 종료
제26조
수신자료의 활용
제27조
준용
제28조
형의 집행유예와 부착명령
제29조
부착명령의 집행
제3조
국가의 책무
제30조
부착명령 집행의 종료
제31조
준용
제31의2조
보석과 전자장치 부착
제31의3조
전자장치 부착의 집행
제31의4조
보석조건 이행 상황 등 통지
제31의5조
전자장치 부착의 종료
제31의6조
전자장치 부착의 집행
제31의7조
전자장치 부착의 종료
제31의8조
스토킹행위자 수신자료의 보존ㆍ사용ㆍ폐기 등
제32조
전자장치 부착기간의 계산
제32의2조
부착명령 등 집행전담 보호관찰관의 지정
제33조
전자장치 부착 임시해제의 의제
제33의2조
범죄경력자료 등의 조회 요청
제34조
군법 피적용자에 대한 특칙
제35조
다른 법률의 준용
제36조
벌칙
제37조
벌칙
제38조
벌칙
제39조
벌칙
제3의2조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4조
적용 범위
제5조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제6조
조사
제7조
부착명령 청구사건의 관할
제8조
부착명령 청구서의 기재사항 등
제9조
부착명령의 판결 등
제9의2조
준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