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4-01-16 · 시행일 2026-06-24 · 소관 - · 총 62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4-01-16 · 시행 2026-06-24 · 조문 6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사ㆍ재판ㆍ집행 등 형사사법 절차에서 전자장치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불구속재판을 확대하고, 범죄인의 사회복귀를 촉진하며,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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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부착명령 판결 등에 따른 조치제11조 국선변호인 등제12조 집행지휘제13조 부착명령의 집행제14조 피부착자의 의무제14의2조 부착기간의 연장 등제14의3조 피부착명령자에 대한 준수사항의 부과 등제15조 보호관찰관의 임무제15의2조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한 조치제16조 수신자료의 보존ㆍ사용ㆍ폐기 등제16의2조 피부착자의 신상정보 제공 등제16의3조 위치추적 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제17조 부착명령의 임시해제 신청 등제18조 부착명령 임시해제의 심사 및 결정제19조 임시해제의 취소 등제2조 정의제20조 부착명령 집행의 종료제21조 부착명령의 시효제21의2조 보호관찰명령의 청구제21의3조 보호관찰명령의 판결제21의4조 준수사항제21의5조 보호관찰명령의 집행제21의6조 보호관찰대상자의 의무제21의7조 보호관찰 기간의 연장 등제21의8조 준용규정제22조 가석방과 전자장치 부착제23조 가종료 등과 전자장치 부착제24조 전자장치의 부착제25조 부착집행의 종료
제26조 ~ 제8조 (30개)
제26조 수신자료의 활용제27조 준용제28조 형의 집행유예와 부착명령제29조 부착명령의 집행제3조 국가의 책무제30조 부착명령 집행의 종료제31조 준용제31의2조 보석과 전자장치 부착제31의3조 전자장치 부착의 집행제31의4조 보석조건 이행 상황 등 통지제31의5조 전자장치 부착의 종료제31의6조 전자장치 부착의 집행제31의7조 전자장치 부착의 종료제31의8조 스토킹행위자 수신자료의 보존ㆍ사용ㆍ폐기 등제32조 전자장치 부착기간의 계산제32의2조 부착명령 등 집행전담 보호관찰관의 지정제33조 전자장치 부착 임시해제의 의제제33의2조 범죄경력자료 등의 조회 요청제34조 군법 피적용자에 대한 특칙제35조 다른 법률의 준용제36조 벌칙제37조 벌칙제38조 벌칙제39조 벌칙제3의2조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제4조 적용 범위제5조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제6조 조사제7조 부착명령 청구사건의 관할제8조 부착명령 청구서의 기재사항 등
제9조 ~ 제9의2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