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착자 소재불명 사건 공개 규칙 제2조 (사건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3-03-17공포 · 2023-03-16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이하 "피부착자"라 한다)가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고 소재불명된 사건의 공개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하여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인권침해 방지 및 공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건 공개"란 범죄를 다시 저지를 우려가 있어 신속한 범인 검거가 필요한 경우 국민의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범인의 인적사항과 혐의사실 등을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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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피부착자 소재불명 사건 공개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17 시행된 피부착자 소재불명 사건 공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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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