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착자 소재불명 사건 공개 규칙 제4조 (공개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3-03-17공포 · 2023-03-16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이하 "피부착자"라 한다)가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고 소재불명된 사건의 공개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하여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인권침해 방지 및 공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객관적이고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혐의사실 개요, 피부착자의 실명, 얼굴 및 신체의 특징ㆍ성별ㆍ연령ㆍ인상착의, 은신 예상지역에 한하며, 필요 최소한의 사항만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실명은 범인의 검거 또는 중요한 증거 발견을 위하여 정보 제공 등 국민들의 협조가 필수적인 경우에 공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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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피부착자 소재불명 사건 공개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17 시행된 피부착자 소재불명 사건 공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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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