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착자 소재불명 사건 공개 규칙 제5조 (공개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이하 "피부착자"라 한다)가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고 소재불명된 사건의 공개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하여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인권침해 방지 및 공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건의 공개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승인한 공보자료를 배포하는 방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공보자료의 범위 내에서 구두로 공개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공보자료를 배포하는 경우에는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를 공보자료의 앞부분에 명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이하 "피부착자"라 한다)가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고 소재불명된 사건의 공개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하여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인권침해 방지 및 공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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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피부착자 소재불명 사건 공개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17 시행된 피부착자 소재불명 사건 공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피부착자 소재불명 사건 공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