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피부착자 소재불명 사건 공개 규칙

공포일 2023-03-16 · 시행일 2023-03-17 · 소관 법무부 · 총 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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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착자 소재불명 사건 공개 규칙 · 훈령 · 소관 법무부 · 공포 2023-03-16 · 시행 2023-03-17 · 조문 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이하 "피부착자"라 한다)가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고 소재불명된 사건의 공개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하여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인권침해 방지 및 공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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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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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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