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착자 소재불명 사건 공개 규칙 제6조 (사건공개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3-03-17공포 · 2023-03-16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이하 "피부착자"라 한다)가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고 소재불명된 사건의 공개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하여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인권침해 방지 및 공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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