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착자 소재불명 사건 공개 규칙 제7조 (유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3-03-17공포 · 2023-03-16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이하 "피부착자"라 한다)가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고 소재불명된 사건의 공개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하여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인권침해 방지 및 공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건 공개를 할 때에는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한 정황과 증거가 명백하고 공익상의 필요성이 현저한 경우에만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건 공개를 할 때에는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한 정황과 증거가 명백하고 공익상의 필요성이 현저한 경우에만 실시하여야 한다.
②사건 공개를 하는 경우 제3조부터 제5조까지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피부착자 소재불명 사건 공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