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23-03-24예규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소속 도서관장은 당해 기관 특성을 감안하여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조문 원문

위원회 관련 사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지식정보서비스과 담당사무관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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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4 시행된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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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