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정책심의회규정 제4조 (정책심의회 심의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3-03-29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 정책의 합리성과 정책수립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설치ㆍ운용되는 정책심의회와 그 소속 하의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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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책심의회의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실ㆍ국에서 추진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ㆍ변경 또는 집행에 관한 사항2. 대변인실 및 감사관실에서 추진하는 주요 정책 중 농림축산식품부 전체와 관련된 사항3. 실ㆍ국, 대변인실 및 감사관실의 정책이나 법령 중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거나 갈등 발생이 예상되는 사항4. 실무협의회에서 상정하는 사항5. 그 밖에 장관이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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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정책심의회의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실ㆍ국에서 추진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ㆍ변경 또는 집행에 관한 사항2. 대변인실 및 감사관실에서 추진하는 주요 정책 중 농림축산식품부 전체와 관련된 사항3. 실ㆍ국, 대변인실 및 감사관실의 정책이나 법령 중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거나 갈등 발생이 예상되는 사항4. 실무협의회에서 상정하는 사항5. 그 밖에 장관이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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