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정책심의회규정 제11조 (회의결과의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 정책의 합리성과 정책수립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설치ㆍ운용되는 정책심의회와 그 소속 하의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안건을 제출한 담당과장은 회의 개최 후 지체없이 심의ㆍ협의 결과를 정리하여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간사는 제1항에 따른 회의결과를 정리하여 위원장 및 참석위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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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심의회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9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심의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심의회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위원장의 직무제7조 · 간사제8조 · 회의 소집권자 및 주기제9조 · 개회 및 의결제10조 · 안건의 제출 및 배포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1조 · 회의결과의 보고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운영세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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