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정책심의회규정 제9조 (개회 및 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3-03-29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 정책의 합리성과 정책수립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설치ㆍ운용되는 정책심의회와 그 소속 하의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책심의회 및 실무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결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한다.
위원장은 안건이 시급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 소집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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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심의회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9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심의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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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