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정책심의회규정 제7조 (간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 정책의 합리성과 정책수립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설치ㆍ운용되는 정책심의회와 그 소속 하의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책심의회 및 실무협의회에 별표 1 및 별표 2와 같이 간사를 둔다.
②정책심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간사는 정책심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위원장을 보좌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정책심의회 심의위원
구 분 | 정책심의회 위원장 | 차관 위 원 | 기획조정실장 농업혁신정책실장 식량정책실장 대변인 감사관 정책기획관 국제협력관 비상안전기획관 농촌정책국장 동물복지환경정책관 농식품혁신정책관 농업정책관 식품산업정책관 방역정책국장 식량정책관 축산정책관 유통소비정책관 간 사 | 정 : 기획재정담당관 부 : 기획재정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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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실무협의회 협의위원
1. 위 원 장 : 기획조정실장 2. 협의위원 구 분 | 협 의 위 원 정 책 조 정 협의회 | 정책기획관, 홍보담당관, 기획재정담당관(간사 겸임), 혁신행정담당관, 국제협력총괄과장, 농촌정책과장, 동물복지정책과장, 스마트농업정책과장, 농업경영정책과장, 푸드테크정책과장, 방역정책과장, 식량정책과장, 축산정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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