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정책심의회규정 제3조 (심의위원ㆍ협의위원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3-29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 정책의 합리성과 정책수립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설치ㆍ운용되는 정책심의회와 그 소속 하의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책심의회 심의위원은 별표 1과 같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의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이 어려울 경우에는 직제 순에 따라 해당 실ㆍ국의 선임과장이 참석한다.
각 실무협의회별 협의위원은 별표 2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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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심의회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9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심의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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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