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정책심의회규정 제10조 (안건의 제출 및 배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 정책의 합리성과 정책수립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설치ㆍ운용되는 정책심의회와 그 소속 하의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ㆍ협의 안건을 제출하는 담당과장은 회의개최 1일전까지 안건을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간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상정된 안건을 취합하여 회의개최 전까지 위원들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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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심의회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9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심의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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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0조 · 안건의 제출 및 배포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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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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