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정책심의회규정 제2조 (정책심의회ㆍ실무협의회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 정책의 합리성과 정책수립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설치ㆍ운용되는 정책심의회와 그 소속 하의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에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정책심의회를 둔다.
②정책심의회에 상정할 안건 중에서 주요 정책, 법령 및 조직과 관련된 사항을 사전 협의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실무협의회로 정책조정협의회와 법령정비협의회를 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심의회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9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심의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심의회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2조 · 정책심의회ㆍ실무협의회의 설치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심의위원ㆍ협의위원 구성제4조 · 정책심의회 심의대상제5조 · 실무협의회 협의대상제6조 · 위원장의 직무제7조 · 간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