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정책심의회규정 제5조 (실무협의회 협의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 정책의 합리성과 정책수립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설치ㆍ운용되는 정책심의회와 그 소속 하의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책조정협의회의 협의대상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각 실ㆍ국에서 추진하는 주요 정책 중 다른 실ㆍ국과 협조 또는 사전조율이 필요한 사항2. 그 밖에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법령정비협의회의 협의대상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입법계획 및 법령정비계획의 수립ㆍ변경2. 법률ㆍ대통령령 또는 부령의 제정안ㆍ개정안(다만,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안의 경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의 심사로 협의를 갈음할 수 있다.)3. 그 밖에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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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심의회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9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심의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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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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