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압보정장치의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례기준 제1조 (적용범위)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66조에 따라 가스의 온도와 압력을 보정하는 장치 (이하 "온압보정장치"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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