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압보정장치의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례기준 제4조 (시공기록의 작성ㆍ보존)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시공자는 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공기록 및 완공도면(시공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으로 할 수 있다)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하며, 그 사본과 온압보정장치 시험성적서를 시공이 완료된 후 7일 이내에 도시가스사업자와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에게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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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압보정장치의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례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05 시행된 온압보정장치의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온압보정장치의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적용범위제2조 · 온압보정장치의 시공자격제3조 · 시공사실의 통지
제4조 · 시공기록의 작성ㆍ보존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안전점검 및 가스공급제6조 · 하자담보책임 가입증서 등의 교부제7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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