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압보정장치의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례기준 제5조 (안전점검 및 가스공급)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3조 또는 제4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도시가스사업자는 온압보정장치가 법 제17조의5에 따른 상세기준(KGS FU551)에 적합하게 시공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다만, 가스사용자 또는 시공자의 입회요청이 있을 때에는 가스사용자 또는 시공자가 요청하는 날에 설치장소에 입회하여 확인하고 가스를 공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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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압보정장치의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례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05 시행된 온압보정장치의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온압보정장치의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적용범위제2조 · 온압보정장치의 시공자격제3조 · 시공사실의 통지제4조 · 시공기록의 작성ㆍ보존
제5조 · 안전점검 및 가스공급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하자담보책임 가입증서 등의 교부제7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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