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압보정장치의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례기준 제5조 (안전점검 및 가스공급)

공식 조문
시행 · 2023-04-05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3조 또는 제4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도시가스사업자는 온압보정장치가 법 제17조의5에 따른 상세기준(KGS FU551)에 적합하게 시공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다만, 가스사용자 또는 시공자의 입회요청이 있을 때에는 가스사용자 또는 시공자가 요청하는 날에 설치장소에 입회하여 확인하고 가스를 공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온압보정장치의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례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05 시행된 온압보정장치의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온압보정장치의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