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압보정장치의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례기준 제2조 (온압보정장치의 시공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3-04-05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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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온압보정장치는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른 가스시공업의 등록을 한자(이하 "시공자"라 한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업무내용에 적합한 시공자가 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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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온압보정장치는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른 가스시공업의 등록을 한자(이하 "시공자"라 한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업무내용에 적합한 시공자가 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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