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압보정장치의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례기준 제2조 (온압보정장치의 시공자격)
1. 공식 조문 원문
온압보정장치는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른 가스시공업의 등록을 한자(이하 "시공자"라 한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업무내용에 적합한 시공자가 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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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적용범위
제2조 · 온압보정장치의 시공자격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시공사실의 통지제4조 · 시공기록의 작성ㆍ보존제5조 · 안전점검 및 가스공급제6조 · 하자담보책임 가입증서 등의 교부제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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