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압보정장치의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례기준 제3조 (시공사실의 통지)
1. 공식 조문 원문
온압보정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가스사용자는 「도시가스사업법」제20조에 의거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공급규정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사전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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