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압보정장치의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례기준 제6조 (하자담보책임 가입증서 등의 교부)
1. 공식 조문 원문
시공자는 제품의 불량 또는 부실시공 등으로부터 가스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어느 하나의 증명서를 가스사용자에게 내 주어야 한다.1. 「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가입증서2. 생산물 배상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3. 가스사고 배상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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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압보정장치의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적용범위제2조 · 온압보정장치의 시공자격제3조 · 시공사실의 통지제4조 · 시공기록의 작성ㆍ보존제5조 · 안전점검 및 가스공급
제6조 · 하자담보책임 가입증서 등의 교부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