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정보공개운영규정 제10조 (행정정보의 공표)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3예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정보공개운영규정」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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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공표해야 할 정보의 구체적 범위ㆍ주기ㆍ시기 및 방법을 정하여 공표목록을 작성한 후 갖춰 두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하며, 공표목록은 연 1회 이상 수정ㆍ보완하고 지체 없이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공표해야 할 정보의 구체적 범위ㆍ주기ㆍ시기 및 방법을 정하여 공표목록을 작성한 후 갖춰 두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하며, 공표목록은 연 1회 이상 수정ㆍ보완하고 지체 없이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②공표 대상이 되는 정보를 공개할 경우 공표 대상 정보를 보유ㆍ관리하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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