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정보공개운영규정 제5조 (정보공개 처리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3예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정보공개운영규정」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는 운영지원과에서 접수하여 처리부서로 이송한다.
처리부서의 장은 제1항의 청구에 따른 정보를 공개할지를 결정한다.
처리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정보의 공개 또는 비공개를 결정한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2항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그 처리 사항을 운영지원과에 통보해야 한다.
처리부서의 장은 공개가 청구된 정보를 공개할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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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조사원 정보공개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3 시행된 국립해양조사원 정보공개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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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